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약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 ~ 2.9%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즉 월세에서 전세로 전화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즉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으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입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3%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로 적용 가능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해 주세요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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