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영안정자금1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자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구분을 한다 김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자원)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 군수, 구청자 또는 읍, 면 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사항 1. 융자계획 공고 휴.폐업기업 / 세금체납기업 / 부채비율초과기업 / 우량기업 / 적용 예외 휴. 폐업기업에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또는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 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적용 추가 예외 2.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주점업 중 식품위생법상 일반은식점, 단란주점에 해당하..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