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1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가 2년간 적용이 되는 특별법을 적용을 하여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특별법이 적용이 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를 하며 3년간 재산세는 감면이 됩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서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게 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 공매가 진행되어야 한다.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경우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