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1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사간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 연 1.2% ~2.1%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 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 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담보취득 아래 중..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