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한도1 버팀목전세자금 이자 혜택 저렴하게 받아보세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약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 ~ 2.9%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즉 월세에서 전세로 전화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즉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 2023. 11. 7. 이전 1 다음